[에너지신문]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개입이 사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도 도입의 취지가 갖는 합목적성에 반해 시장질서 훼손이나 미미한 실효성을 얻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세와 석유유통시장을 망가뜨리는 가짜석유의 출현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특정 제도나 규제를 통해 가짜석유를 어느 한순간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설익은 희망에 불과하다.

지속되는 불경기, 고유가, 양심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짜석유의 출현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도입된 ‘안심주유소’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알뜰주유소나 무폴주유소는 물론, 정유사 폴 주유소까지 모두의 비난을 사고 있다.

‘안심주유소’라는 이름을 따 내지 못할 경우 그 동안 건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라 할지라도 모두 ‘불량주유소’로 매도될 수 있는 상황이니 당연한 반발이다. 석유수급 전산보고 실적이 미미해 안심주유소를 통해 실적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불거지고 있다.

제도 도입 시에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이러한 효과가 소비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완전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불완전한 제도의 도입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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