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한미 원자력협정이 지난 22일 전격 개정, 타결됐다. 42년 만에 이뤄진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이 그간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어떤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식이 협정에 포함됐다.

또 한국에 미국이 원전연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향후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농축, 재처리 등을 포함한 제반 원자력 활동에 있어 상대방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도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산업의 주권을 획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한미 원자력협정은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실익을 챙긴 성공적인 협상의 사례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 5대 원전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협정에 따른 강화된 우리의 원자력 주권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다. 밥상이 차려진 만큼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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