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담합, 난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 보온관 제조업자의 담합, 국내 휴대용 부탄캔 제조사 담합 등을 연이어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에는 총 22개 건설사가 입찰담합해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7개 이중 보온관 제조업자에게는 과징금 총 102억원이 부과됐다.

6개 부탄캔 제조사에게는 과징금 총 308억 9000만원이 부과됐다. 천연가스 주배관사업의 경우 대형 국책사업이다.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담합 행위가 거의 모든 건설사에서 이뤄지고 있고 국책사업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중 보온관 제조업자의 나눠먹기식 담합에 적발된 사업자는 7개 업체라고 하지만 3개 업체는 현재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중이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구매 입찰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고 낙찰받은 수주 물량은 재분배하는 방식의 담합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중 보온관 구매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경쟁이 촉진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가장 친밀하게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캔의 장기간에 걸친 은밀한 가격담합은 충격적이다.

다시는 이러한 가격담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제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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