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의무화 및 MAS 입찰 방식 적용
업체 간 경쟁 통해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

[에너지신문] 올해 공공기관이 구매하거나 임대할 전기차로 르노삼성의 준중형 SM3가 결정됐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이번 르노 삼성의 전기차 입찰에 사용한 다수공급자 계약방식(MAS)이다. 정부는 품질은 유지하며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은 6대 신산업과제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전력수요시장 구축 에너지 △에너지통합서비스(ESS-EMS-LED 등)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렌털 △전기차충전서비스 △발전 온배수 활용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이들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중 전기차 충전서비스 확대 방안은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 의무화와 병행,  점차 민간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오고 있다. 매년 구입하는 업무승용차의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토록 지난해 10월 이미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전기차 운영한계 등을 기존차량과 상호 보완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공공기관은 공개입찰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10대 이상을 전기차로 의무 구입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라는 새로운 입찰방식을 도입했다. 즉 기존 최저가 1인 낙찰방식을 보완, 다수 공급자를 선정해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

정부가 전기차 도입을 위해 선택한 MAS는 조달청의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와 협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우선 조달청이 구매 계획수립 및 공고를 하면 조달자를 대상으로 납품실적(30%)과 경영상태(70%)를 기준으로 적격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 7월 17일 대통령 주재 제 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시장 창출 등 시장형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방안 발표와 더불어 추진됐다.

이번 전기차 업체 선정에서 정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을 공공기관 대표로 해 조달청을 통해 대상 품목에 대한 규격을 확정하고 상용화된 물품,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등을 정해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했다.

이후 조달청과 조달업계 상호간 할인가격협상 및 계약체결을 2단계를 거쳐 진행하며 체결 물품에 대해 1단계 할인가격 이외에 2단계 경쟁을 통한 추가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즉 대상 업체 중 최저가격의 업체로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 품질이 보증된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한 것.

실제 이같은 방식을 통해 (주)르노삼성의 준중형 SM3 RE 전기차모델을 민간보급 가격보다 8.8%저렴(370만원)한 3820만원에 공급받았다. 이는 전년도 민간 보급가격에 비해 11.9%(518만원)가 낮은 금액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구매만 가능했던 전기차를 올해부터는 임대가 가능토록 해 초기 구매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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