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70% 지원…30일 접수분까지 우선심사

[에너지신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업사업자의 시추사업 지원에 나선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고정식)은 ‘2015년도 제2차 시추사업 지원 사항’을 공고했다.

신청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사업에 선정되면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시추시, 시추공사비의 70%를 지원해준다.

신청서는 연중 접수하나 오는 30일까지 접수분을 2015년도 제2차 사업대상으로 우선 심사, 배정한다.

제출서류는 △탐광시추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공사 조사보고서는 제출생략)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등으로 공사에 우편 또는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조사자료 검토결과 탐광시추의 필요성과 평가항목별 득점을 기초로 선정한다.

올해 시추사업의 지원 결정여부는 오는 7월 이후 우편으로 개별통보하며 시추사업 신청자의 소요비용인 부대공사비(30%)는 산림훼손복구비, 도로개설비, 암추상자제작비. 공간운반비 및 시추위치임대비 등이다.

단, 시추사업 신청자는 시추공사 착수 전에 산림형질변경 인허가, 시추위치조성 등 시추탐사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비금속탐사팀(02-840-3539)으로 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s.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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