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제도 설명회 개최

본격적인 RPS 제도 시행에 앞서 세부적인 운영 규칙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김형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RPS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해 RPS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개정 및 제정해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했으며 올해 세부 운영규칙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RPS 운영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별도공급의무량 이행을 위한 판매자 선정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RPS제도 운영규칙 및 시행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시장참여자들이 RPS제도 운영규칙(안)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RPS제도와 관련된 지식경제부, 공급의무자(13개 기관),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및 관리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규칙 △사업자선정 절차 및 대상자 배분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장 큰 관심사인 민간사업자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RPS시범사업을 개선,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되고 곧 공고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측이 예비 발전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 대한 인정기준’도 발표할 계획이다.

RPS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를 통해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 △시장원리에 의해 사업자간 투자 및 가격 형성 △태양광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 있는 분야에 산업육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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