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가스안전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자율안전관리체계로의 이양이라고 한다. 규제인 안전관리를 사용자와 사업자 스스로가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1990년대 중반부터 탱크 등 특정사용시설의 검사와 LPG용기의 재검사를 필두로 고압가스 용기의 재검사,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검사가 민간의 전문검사기관으로 이양됐다. 또 일부 제품의 검사는 KS제도 등을 통해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람직한 취지는 오히려 현실에서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전문검사기관에서는 검사업무 중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주의가 원인이라는 게 관계기관의 생각인 듯 하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다. 용기전문검사기관에서 용기가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고, 검사받은 LPG용기가 도로 한복판에서 찢어지며 가스가 대량 누출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일련의 사고는 자칫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물론 모든 검사기관들이 안전보다 수익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갈수록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안전의 최일선인 검사기관마저도 제 역할을 못한다면 이제 가스안전은 누굴 믿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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