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 토론회서 유통질서 개선방안 제시

불법탈세석유 근절 위해 불법탈세석유 판매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석유 판매업종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개최 예정인 ‘불법탈세석유 근절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앞서 한국주유소협회 한진우 회장은 “불법이 난무하는 석유유통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불법탈세석유로 인한 탈루세액은 연간 4조7726억원으로 막대한 규모지만 불법탈세석유를 취급하다 적발이 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고, 대형마트주유소 확대 등 정부의 지나친 가격경쟁 유도정책으로 인해 주유업계가 벼랑끝에 내몰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주유소 마진이 약 3.5%(신용카드수수료:1.5%제외 시)에 불과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뿐더러 고사 직전에 처한 주유소들이 리터당 300원 가량 저렴한 무자료 불법탈세석유를 구매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업종에 주유소를 포함시키고, 폐업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업종에 주유소가 포함될 경우 주유소 거래매출이 전액 신고됨에 따라 불법탈세석유 부정유통에 따른 부당이득을 올리기 어렵게 된다.

또 2010년 현재 영업이익이 0.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경영 상태인 주유소가 전체 자영주유소의 78.8%에 이르는 등 주유소수가 1만 30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게 늘어 폐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업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이 주최하고 (사)한국주유소협회가 주관한다.

토론회 이후 주유소협회는 회원 500여명과 함께 국회 앞에서 불법탈세석유 처벌강화와 주유소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는 궐기대회에서 불법탈세석유 처벌강화 방안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불법탈세석유 처벌강화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을 지적하며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법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불법탈세석유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 유사석유 판매 시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게 하는 법 개정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과 유사석유 판매사실 공개 확대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주유소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마련법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