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경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전문가 칼럼 5 - 기후변화부문
에너지경제연구원ㆍ에너지신문 공동기획

2010년 3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4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목표관리제에 이어 금년 4월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부터 도입될 계획이다.

RPS는 신재생에너지전력 의무공급업자가 의무량에 상응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하여 충당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여 충족시키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토록 의무화시킨 제도이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일정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부여하여 그 권리수준보다 적게 배출하는 업체는 잉여분을 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권리수준보다 많이 배출하는 업체는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2015년 이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5,000톤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를, 그 이하인 사업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에 있다.

RPS에 이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는 경우 전력산업은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RPS와 에너지효율 향상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요구되는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과 환경규제를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RPS와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방안은 국내 에너지정책 및 환경규제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국내 RPS 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에너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으로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내 RPS 세부시행방안에는 양 제도의 연계방안으로써 신재생에너지전력의 탄소가치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에너지정책 및 환경규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중규제에 따른 전력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세부시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전력이 갖는 탄소가치를 인정하여 신재생에너지전력에 배출권리를 할당하는 것이 적절한 연계방안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에 대해 배출권리를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한 할당 방식 및 규모는 양 제도의 시행방안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RPS를 통해 발급된 인증서에 신재생에너지전력의 탄소가치만큼 배출권리를 할당하고, 인증서와 배출권리가 항상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전력의 비용을 낮추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과 더불어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발전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주요국에서 RPS와 배출권거래제를 모두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나라는 영국, 일본, 덴마크, 미국 등이 있다. 그러나 양 제도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며,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초과한 부분의 인증서를 배출권으로 전환(0.43/kWh)하여 자발적 배출권시장(UK ETS)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양 제도의 연계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양 제도의 연계 및 시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 일부 주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NOx NBP(Budget Trading Program)에서 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해 배출권리를 별도 할당하는 프로그램(Set-Aside)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록 NOx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정책과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PS를 도입하고,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RPS와 배출권거래제가 각각 다른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제도를 연계함으로써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과 이중규제로 인한 발전업자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하여 배출권리를 할당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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