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가 또 다시 담합사건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유사 담합은 올해 공정위가 30년간 최초, 최고, 최대, 최장 등의 의미를 부여해 선정한 30대 사건에도 3건이나 이름을 올리면서 ‘희대의 담합꾼’으로 회자되고 있다.

정유회사간 담합 사건은 지난 1988년 6개 정유회사 담합건, 1998~2000년 5개 정유회사의 군납 유류구매 입찰 담합 건, 2010년 6개 LPG 공급회사 담합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석유제품 담합에 의한 앞선 두 건의 경우 담합 추징금은 각각 21억원, 828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표현한 ‘주유소 나눠먹기’에 의한 담합 추징금은 무려 4348억원에 달한다. 100조원대의 매출과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정유사 입장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답합 추징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담합사건을 바라보는 일반 석유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추징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만큼 담합으로 인해 정유사에 돌아간 수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렇게 거둬들인 수익은 일반 석유제품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오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수년째 계류 중인 이른바 ‘가스산업 경쟁도입법안’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천연가스시장에도 석유시장과 유사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유사의 석유시장 담합사건을 목격하면서 ‘가스시장의 담합’과 그폐혜가 현실화 될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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