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조석 사장ㆍ오순록 노무처장 고소
노조 투표 개입해 '악의적 명예훼손' 주장

[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한수원과 민노총의 갈등이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한수원 조석 사장과 오순록 노무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측이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민노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투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달 5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입 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율 90.2%, 찬성율 45.25%로 부결된 바 있다. 민노총에 따르면 당시 한수원 사측이 허위사실을 유포, 민노총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개별 직원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릴 것을 종용했다는 것.

민주노총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녹음파일에 따르면 오순록 노무처장은 지난 3월 경 "한수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더 이상 국민들이 한수원을 신뢰할 수 없고, 안전성도 믿을 수 없게 된다"며 "민주노총은 협상력도 없으면서 선봉에서 투쟁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아 결국 회사는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노총은 가입하면 상사에게 반말부터 하는 등 이념교육을 실시, 위계질서가 문란해진다"며 "민노총에 가면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 분위기가 개판이 된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강의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개별 직원에게 퍼뜨릴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석 사장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를 공모, 지시했다는 것이 민노총의 주장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는 민주노총의 명예를 조직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조의 상급단체 결정에 대해 사용자가 금지된 지배개입을 범한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수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투표 결과는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 사측의 부당 개입에 의한 왜곡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사측과 노조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것이 없다"며 "노무처와 법률팀이 협의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박학기 한수원 중앙노조위원장은 "이번 건은 노조가 사측과 민노총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민노총 입장에서는 지난 노조 투표 과정에서 충분히 명예가 실추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총은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노조활동에 부당 개입한 한수원 사측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한수원 사측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