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준가격 지침 개정 고시

2011년 적용될 태양광발전차액 기준가격이 올해대비 14.54% 인하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대신 건축물 활용(Rooftop) 태양광발전의 우대비율을 높이고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RDF활용 폐기물발전소의 기준가격을 kWh당 10원씩 상향조정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차액은 관련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부자재(지지물) 상승 등을 반영해 발전설비 건설단가를 기존 582만원/kW에서 497만원/kW로 14.54%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월30일 공청회에서 1안 18.01% 인하, 2안 16.52% 인하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미 시공한 사업자의 비용지표를 분석해 하락율을 조정했다. 또한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된 ‘Rooftop’ 요금은 일반 태양광발전대비 우대비율을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한다.

보급잠재량이 높다고 판단한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RDF활용 폐기물발전소의 기준가격은 kWh 당 10원씩 상향조정해 보급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2012년부터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의 해양투기 금지(런던협약)에 따라 바이오가스발전 활성화를 유도하고 바이오매스의 경우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및 RDF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변동요금제 적용 전원의 경우 SMP 상승에 따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과다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가격상한선(Price Cap)을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지경부는 소내소비전력 차감율을 구체화해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원별 소내소비율 차감규정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총괄관리기관(에너지관리공단) 규정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 독일이 건축물 13%, 공업지역 8%, 기타 12%의 발전차액을 인하했으며 경작지는 아예 발전차액지원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EEG법) 개정이 완료돼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소·대형 건물 각 5~25%, 기타지역 45%로 대폭 하향조정을 발표하는 등 발전차액지원을 감소시키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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