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탁상행정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LPG 사용시설의 배관을 강관, 동관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정용 소비자가 LPG의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법 미이행 시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개정안 시행을 5년간 미루고 과태료 또한 기존 대비 1/10로 낮추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했다.

법 개정 후 7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동안 법 시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다가 이제 와서 상황이 여의치 않자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꼴이다.

당시 정부가 과태료 조항까지 두고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반드시 금속배관으로의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을 게다. 하지만 그 당시 가졌던 정책결정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현재 빛을 바라게 됐다.

법의 개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필요한 규정이 적시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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