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난방 열요금 일부 개정안 고시

[에너지신문] 지역난방 열요금이 향후 시장기준요금의 1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사업자별 산정과 더불어 가격 결정이 이뤄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개정안을 26일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정부의 요금제 개선은 그동안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다소나마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역난방 사업자들은 기존 열요금의 고정비 상한제도에 따라 수년간 고정비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열생산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따라 열요금도 적정시기에 조정이 이뤄져야 하나 이 또한 도시가스 요금조정 이후 3~6개월이 후행해야해 원가와 괴리가 발생,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적정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이 겪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요구를 검토, 경영여건 개선과 보완대책으로 소비자요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여간 열요금 개선을 추진해 왔다.

초기 정부와 사업자간 이견이 커 개선안이 답보된 상태였으나 집단에너지 사업 자체의 위기를 공감한 정부가 사업자 의견을 적극 수용, 지난 7월 열요금 공급규정을 개정하며 열요금 상한기준 고시개정에 이르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요금의 고정비 상한을 폐지하고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 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은 시장기준요금으로 정의, 시장기준 요금의 110%를 요금상한으로 정했다.

또한 열요금 고정비를 사업자별로 각기 산정하고 산정주기도 2년 주기로 명시화했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 변동시 지역난방 연료비 변동분을 열요금에 반영, 시장기준요금 사업자의 조정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 차액에 대해 연 1회 정산을 하고,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기준은 10년간 평균매출액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기준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제출한 열요금 산정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하되 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에서 면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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