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도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항목개선까지 선결과제 많아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냉방시장은 지난 6년간 약 1.5배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가스냉방의 경우 2004년 8.9%에서 2009년 1.9%로 비중이 축소되는 등 급격한 퇴보를 보이고 있다.

소형에서부터 대형건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건물에서 EHP가 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기준 시스템에어컨 비중은 57.1%에 이른다.

이에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스냉방 요금개선-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금구조 개선이다.
과거와 달리 현행 전기 및 가스 냉방기기는 냉방 전용기기가 아닌 EHP, GHP, 흡수식냉온수기 등 냉난방 겸용기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경쟁관계인 전기냉방 대비 가스냉방의 경쟁력은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측면에서 모두 열위상태에 놓여있다.

실제 GHP 대비 EHP의 경쟁력은 초기투자비의 50%, 운영비의 경우 9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운영비 측면에서 냉방기간(5∼9월) 동안은 업무용 빌딩 기준 대등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냉방이외의 기간은 가스냉방의 가격열위 폭이 매우 크다.(하절기 운영비 = 100:105, 동절기 운영비 = 100:75, 평균 = 100:90)

산업용의 경우 요금구조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

낮은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로 인해 산업용 공조시장은 전기냉방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가스 : 전기 = 100:90)

산업용 비중이 높은 삼천리 권역의 경우 2004년 이후 산업체 가스공조 실적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2009년 이후 도입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냉난방 공조요금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가스요금의 경우 TDR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되는데 가스냉방기기는 TDR이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난방만 사용하는 보일러의 요금을 동절기에 적용, 동절기 경제성이 취약해지는 이유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하절기 부하관리를 통한 TDR 개선평가를 동절기 요금에 반영한 냉난방 공조요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체에 대한 냉방요금 적용도 확대돼야 한다.

산업체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와 천연가스 사용 열원기기에서 생산된 증기나 배열등과 연계 운용하는 흡수식 냉방설비에 대해 가스냉방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 이때 가스냉방설비 전용 계량기를 별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가스냉방 의무강화-

공공기관의 가스냉방 설치의 경우 현재 의무대상이 한정돼 있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공공청사 신·증축 시 축냉식 또는 가스냉방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대상이 청사 업무시설의 신축과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냉방 보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가스냉방 시장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을 통한 선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또는 모든 건물에 대해 신증축 시에는 물론 냉방설비를 개체할 경우에도 가스냉방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업무용시설(청사) 외 국공립 대학, 지자체 및 공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가스냉방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재추진-

현행 가스냉방에 대한 관련법규는 가스냉방 의무대상이 중앙집중식으로 한정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냉방 총 용량 및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개별냉방은 가스(축냉식) 냉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를 정한 지식경제부 고시에서도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냉방이 가스냉방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의 설치를 피하기 위해 개별전기냉방설비(EHP 등)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 전력수요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하절기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현재 유보 중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있어
서 가스냉방 의무대상을 중앙식 냉방방식에서 개별식 냉방방식으로 확대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의 에너지절약계획서 항목 개선-

가스냉방 보급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기계설비 부문의 항목개선도 포함된다.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제출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평가에서 가스이용 중앙집중식의 경우 주간 최대 냉방부하 담당비율, 즉 전력피크 회피 기여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때 개별가스냉방(GHP 등)의 경우는 제외되고 있어 이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르면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이용 중앙집중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비율, %) 등에 전력피크 회피 기여도에 따라 배점이 차등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가스이용 중앙집중냉방’ 부문을 ‘가스이용 냉방’으로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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