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이 시행된 ‘장외영향평가’, 업계는 갈팡질팡
가스안전공사, 석유화학플랜트 안전기술향상연구회

▲ 석유화학플랜트 안전성향상연구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가 새로 시행되는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장외영향평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에너지신문]“가스안전공사에서는 장외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인 석유화학플랜트 안전관리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는 29~30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제32차 석유화학플랜트 안전기술향상연구회 및 기술세미나를 대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연구회 말미 질의응답 시간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에 대한 것이었다.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기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여부와 취급량 등에 따라 5년 동안 차등 적용되지만 당장 대상 업체에 포함된 업체들의 고민이 적지 않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제출대상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따른 안전성향상계획(SMS) 작성·제출대상은 2015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석유화학진단처 주관으로 개최되는 석유화학플랜트 안전성향상연구회는 석유화학분야의 안전기술의 교류와 신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출범해 올해로 18년차를 맞고 있다.

행사는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며 안전관련 기술세미나와 안전관리업무 개선사례, 최신 기술정보 공유해 석유화학시설의 안전을 향상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가스안전공사 김한국 장치진단처장, 노오선 시설진단처장을  비롯해 울산, 여수, 대산 등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플랜트 안전환경팀, 공정기술팀, 플랜트 건설사 회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 울산, 여수, 대산지역 석유화학플랜트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자의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연구회에서 업계에서는 △석유화학 Complex 안전관리(LG화학(주) 이준옥 팀장) △ESH Event를 통한 안전의식 향상(코오롱인더스트리(주) 이상근 실장) △Safety Culture Assessment(BSI Group Korea 김현중 선임심사원)에 대해 발표했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장치진단처 박영길 과장이 △조직변경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대해 발표했으며 주제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장외영향평가 시행과 관련한 업계의 질문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신동호 부장은 "공사는 내년 7월 정도부터 관련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 교육 등이 필요하며 관련 인력 도 20여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파악하기로는 장외영향평가 대상업체가 약 1만여개 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공사눈 경인권,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으로 구분해 업무를 시행하려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개편과 함께 관련예산 등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과 교육, 장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연말 조직개편 등을 통해 차질없는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연구회를 마치후 참석자들이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석유화학플랜트의 안전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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