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폐업 직전의 일반판매소를 임대해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짜 석유로 적발된 일반판매소의 77% 이상이 2012년 이후 임대된 업소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가짜석유 처벌이 강화되자 주유소보다 운영비용이 적고 벌금도 낮은 일반판매소를 임대해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방치된 업소가 휴업 또는 임대 형태로 불법업자들의 가짜석유 유통에 악용되도록 방치되는 이유에 대해 업계는 1000만~3000만원에 이르는 ‘위험물시설 용도폐기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경영악화로 인해 한계 업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업하려는 사업자들에게는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근절을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를 중심으로 석유 유통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왔다.

하지만 가짜석유 유통방식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열악한 상태의 석유 일반판매소가 가짜석유 유통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의 효율성만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확한 유입원인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의 진지한 고민이 다시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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