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구매시 소득세 공제 지원해야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011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를 선정, 제도개선을 건의하면서 다양한 에너지 관련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관련 세제는 투자활성화와 국민부담 경감, 환경개선 등 제도개선 목적 또한 다양하다.

상의가 제시한 현행 에너지관련 분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유지 및 적용대상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1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되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말 제도의 일몰이 현실화 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여력 및 세후투자수익률을 악화시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은 약 1.9조원(09년 공제액)의 투자여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업은 투자의 세후기대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상일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로 세후기대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 집행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도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상승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전기업, 도시가스업, 항공운송업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서 배제되고 있다.

소외지역 및 경제적 낙후지역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투자가 필요하나 영세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자체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기업과 도시가스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투자 증대는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고, 항공운송업 또한 사업 특성상 안전운항과 물류 관련 시설의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업 설비 투자 등 산업의 특성상 수도권과밀 유발과 무관하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수도권 외 투자와 동일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전기업, 도시가스업, 항공운송업 추가해 사업자의 원가절감과 나아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 등을 도모해야 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적용대상 확대-

2011년 말까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가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에너지절약시설은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으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연료전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생산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수력설비만 열거하고 연료
전지 생산설비는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료전지가 발전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발전용으로 특화돼 있는 연료전지 생산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전력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그리드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자동차)의 핵심부품으로서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 생산설비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포함하고, 2차전지 생산설비 및 스마트그리드(지능 전력망) 시설 또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에너지절약형시설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에너지 절약 정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한시적인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계적인 환경문제 해결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광업권,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거나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을 위해 외국법인에 대해 10% 이상 출자하거나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출자규모가 10% 미만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맺는 경우는 임원의 파견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의사가 있는 것과 동일하며 이러한 사례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법 취지에도 부합함에도 현재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대상을 지분율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 외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거나, 그 대안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대상을 지분율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 외에 출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광물자원(우라늄, 유연탄, 철광석, 아연, 구리, 니켈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생산물분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광업권,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등과 관련해 국내에서 지급한 자문수수료 등 투자관련 부대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투자기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관련 부대비용이 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게 과세관청의 의견이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명목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참여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주체는 당사로서 세무처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투자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해야 타당하다.

만약 해외자원개발의 실질내용을 간과하고 형식적인 면만을 고려해 투자관련 부대비용의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처리한다면 이는 초기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과감한 투자결정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관련 기업에 이중부담을 지우는 꼴이 된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해 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기업의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환경차 구입 고객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현행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최대 13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혜택은 경형승용차 지원 수준보다 못하고 친환경차가 일반 차량 대비 고가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0년 기준 하이브리드차량 판매량은 약 8600여대 수준으로 전체 내수 166만대 대비 점유율이 0.6%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주요국에서는 친환경차의 구매 및 보유에 대해 폭넓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친환경차 조기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구매자의 경우 친환경차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대상에 포함하고 개인 구매자의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천연가스 차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면세의 경우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기 때문에 제조원가에 포함됨으로써 천연가스버스의 가격상승을 가져와 세제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천연가스차량 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의 구매 시 교부받은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매입대금에 대해서는 실질귀속에 따라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세무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동일한 천연가스 차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천연가스는 도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무공해 연료로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차량연료이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트럭 청소차, 회사셔틀버스, 공항운행버스 등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외 트럭 청소차, 회사셔틀버스, 공항운행버스 등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도서내연 발전용 연료유(경유)에 대한 제세금 면제-

내륙과 전력계통을 연계할 수 없는 도서지역 전기공급을 위한 발전용 연료로 현재 사용 중인 보일러등유가 오는 7월 1일부터 유통이 중단되는 등 최종 유종폐지 된다.

때문에 경유로 유종을 변경해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발전용 연료에 대한 제세금이 리터당 414.675원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유종 변경에 따라 도서지역 전기공급 발전용 원료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로 인해 연료비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내륙과 연계하지 않고 자가발전해 전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의 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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