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법안소위, 안전公-천연가스 ㆍ석유관리원-LPG 조정
유사석유 관련 주관적 요건 삭제, 에관공 명칭변경도 제외

▲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와 함께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제1,2차관, 중소기업청장이 배석해 법안 심사결과를 듣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천연가스를, 한국석유관리원은 LPG를 전담해 품질검사 업무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1~22일 양일간 개최된 법안심사소위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품질검사 의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별 행정제재수단 등에 대한 일부 조정작업이 이뤄졌다.

특히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등의 품질검사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와 석유관리원의 업무분장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천연가스’를, 석유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를 각각 전담토록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지경위측은 현재 지식경제부로 하여금 이에 맞게 관련 행정입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저장, 운송, 보관 행위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사석유제품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 외에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않은 자가 판매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해 법문을 수정, 단속기관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환경부의 반대의견으로 본회의 계류 중이던 1개 위원회 대안 및 6개의 대안폐기 법안은 각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특성에 맞는 보증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경위 심의사항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계류 중인 위원회 대안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변경, 자동차 연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온실가스’라는 용어 사용 조문 등은 위원회 대안 내용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용어정의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례 등을 참고해 수정, 보완하고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전기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도 보완됐다.

한편 지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이틀간의 심사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과 전문위원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총 58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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