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에너지프로슈머 거래 개념도.

[에너지신문] 에너지신사업 관련 사업자 분류와 타사업과 겸업, 생산 에너지 거래 근거 등을 담은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 초안이 공개됐다. 에너지 신산업 구성 요소와 정의·기준, 지원 방안까지 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중소 에너지 신사업자 등장과 시장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9일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 제정 토론회’을 열고 베일에 싸여있던 특별법 초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선 △에너지 신산업 지원 추진 체계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 △분산자원 거래 등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 근거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인허가 의제 조항 △에너지 신산업 펀드, 기술 개발, 공공정보 공개 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특별법은 지난 11월 발표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기본계획에는 인력 양성, 표준화, 해외 수출 지원, 에너지신산업 지원센터 설립 등이 담겨있다.
 
에너지 신사업자 지위도 새로 정립된다. 신산업 융합과 확장성을 넓히고자 열과 전기 등 융합에너지 서비스 사업자간 거래를 허용하고 보험, 통신 등 이종서비스업의 겸업을 허용한다. 다수 에너지 융합 비즈니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이다.
 
아파트단지, 학교 부지, 산업단지 등 수용가 후단의 구역 내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고 신사업자끼리 거래도 가능하다.
 
에너지 신사업자에 대한 벤처특별법에 준하는 합병 절차 간소화 조항과 관련 펀드 설치를 통한 투자, 융자, 기술개발 지원 내용도 담았다. 필요한 재원은 에너지특별회계 전력기금과 전기사업자 및 민간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확대 근거도 담았다. 공공·민간 주차장에 완속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기판매 사업자에게는 긴급 충전기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전기차를 이용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영구저장하거나 활용을 촉진하고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만 설치도 명시했다.
 
초안 작업에 참여한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초안이 입법화되면 좀 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함께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안’에 대해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률과 정합성, 실질적 이행 방안을 검토한 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초안에 내용과 관련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검토해, 내년 초에 정부안으로 확정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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