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가짜석유 불법유통은 그 동안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범죄자의 수단과 방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각 유관기관과 가짜석유 공조단속을 펼쳐온 석유관리원이 이번에는 경찰청과 손을 잡았다.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석유관리원은 그 동안 환경공단이 맡아 온 가짜석유 압수물의 운송ㆍ보관 등 처리업무까지 맡게 된다. 가짜석유 단속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단속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짜석유의 최종 폐기까지 맡게 되면서 압수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다.

또한 압류된 가짜석유의 인계ㆍ인수부터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압수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짜석유 압수물의 자원재활용 및 불법 재유통 방지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가짜석유 등 압수물 처리 지침’도 신설한다.

앞서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석유사업자의 월 단위 보고를 주 단위로 변경하고, 군과 연계해 군납유류에 대한 관리감독도 맡고 있으며,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국세청의 공조도 받고 있다.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에 있어서 처벌권한을 제외한 거의 전권이 부여돼 있는 상황이다. 막중한 권한이 부여된 만큼 합리적인 권한행사와 그에 따른 책임적인 행동이 뒤따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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