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야간조명 금지 집행 정지신청 수용
지경부, 기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지속유지

▲ 36개 대중 골프장이 정부의 야간조명 금지 조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조명 사용이 재개됐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골프장의 야간조명을 금지한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24일 36개 대중 골프장이 정부의 야간조명 금지 조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골프장들은 이날부터 본안 재판 선고 때까지 야간조명을 켤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야간조명 금지로 이들 업체가 성수기인 4~10월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종업원들을 해고하는 등 감축경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야간 영업을 위한 전력량이 그리 많지 않고 사용시간이 하절기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며, 동절기에는 야간영업을 하기 어렵다"며 "골프장 야간영업이 전력 수급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경부는 지난 3월8일부터 시행 중인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는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억제하고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골프장(대중 골프장 36곳)의 야간 조명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나, 다른 골프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타 골프장에 대해서도 본안 판결 전까지 단속을 일지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경부는 골프장 이외의 기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지경부는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과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의 적절성을 입증해 금번 조치가 적법한 조치였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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