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LNG기지 증설공사 사업이 결국 행정심판을 받는다.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반려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4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당초 지난해 8월 착공예정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인허가 반려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갖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가스공사측은 밝히고 있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60여회의 주민홍보활동과 5회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풀지 못했다. 주민설명회가 5번 개최되는 동안 4번이나 일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개최조차 못한채 무산됐기에 가스공사의 행정심판 청구는 어쩔수 없는 선택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NG기지 주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는 LNG기지를 운영하는 내내 필요하기에 행정심판으로 가는 행보가 왠지 씁쓸하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일부 반대 주민, 막무가내식 일방적 요구를 강요하는 일부 주민들의 행태도 아쉽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설비부족에 따른 가스공급중단 피해는 또다른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게 뻔하다.

지금부터라도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진솔하게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함께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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