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4개제품, 자발리콜 1개제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시중에 유통된 야채과일 세척기・실내공기 살균기 등 오존 발생 전기용품(12종)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4개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린다.

국내에서 판매된 오존을 이용한 전기용품의 오존 배출농도가 기준보다 높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라 관련제품을 시험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제품 중 오존관련 안전기준은 공기청정기・발욕조・반신욕조 3개 제품에서 0.05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살균기・야채과일세척기 등과 같은 오존발생 제품에서는 오존배출농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오존사용 제품이 드물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제품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오존관련 국제기준은 일반적으로 대기중 농도 기준 0.1ppm 이하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준은 8시간 평균 0.06ppm이며, 1시간 평균은 0.1ppm으로 미국 등과 유사하다.

미국 노동부의 근로자 작업기준도 8시간 가중평균 0.1ppm이며, 단기간 노출기준은 0.3ppm 이하(근로자가 1회 15분간 노출되며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1일 4회까지 노출이 허용)이다. 미국 FDA의 의료기기 오존 발생 허용기준은 0.05ppm이다.

이번 기표원 시험결과는 동 제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제품과 근접한 위치에서(20~30cm) 측정된 오존 발생량으로, 모델명 “HS-102, SOZ-ADC1, Taize, 오투플러스" 4개 제품은 살균 또는 탈취를 목적으로 오존을 대기중에 살포하는 방식의 오존 발생기로서, 배출 오존농도가 1ppm 넘는 제품이 많다.

동 제품의 사용중 발생하는 근접지점의 오존의 농도가 1ppm 이상이라도 동 제품의 사용중 주변공간의 오존농도가 반드시 0.1ppm을 넘는다고 할 수 없지만, 동 제품들은 높은 오존발생이 사용목적상 불가피한 것이나 이에 대한 유해성이 충분히 공지되거나 일반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이 부족하다.

따라서 동 제품들에 관해서 오존의 유해성과 사용상 주의 사항을 제품에 부착시키는 개선조치를 명령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기중에 살포하지 않고 용기내에서 오존을 사용하여 살균하는 야채・과일 세척기중 모델명 OKP-9630는 대기중 오존농도가 1ppm을 초과하여 수거를 권고하며,  0.1ppm을 초과하나 0.3ppm 이하의 오존이 발생한 모델명 LMW-9030, CC-001은 그 유해성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나 소비자들이 동제품을 장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근접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업체에게 자발적인 수거를 권고키로 했다.

특히, 기표원은 금번 안전성 조사를 계기로 오존 발생 전기용품에 대한 오존 배출농도에 따른 위해정도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한편 오존을 사용하는 신제품의 오존 발생기준에 관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오존발생 허용기준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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