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방문시만 허용ㆍ신용카드사 제한 등 한계 해소 필요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도 카드납부 대상 포함해야

[에너지신문] 전국 140만 가구가 도시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지만 창구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하고, 인터넷 결제 및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 카드회사가 제한되어 있어 꾸준한 서비스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도시가스요금 신용카드 납부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카드납부 가구가 약 16만 가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약 140만 가구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가구인 1650여만 가구의 약 9%에 달하는 숫자다.

같은 기간 사용가능 신용카드도 늘었고, 납부방식도 인터넷 결제, 자동이체 등으로 다양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가스사가 모든 카드의 요금납부를 허용하더라도 창구 납부 시에만 국한돼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인터넷 결제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는 24개에 한하고, 회사별로 사용가능 카드도 2∼10개 카드사로 제한하고 있다.

32개 도시가스사가 모두 가스요금의 자동이체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회사별로 1∼10개 카드사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도 여전하다.

도시가스 요금의 카드납부는 지난 2009년 12월 허용됐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만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방식 등으로 카드사용을 제한하는 등 카드결재 도입에 여전히 한계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일반 가정에서만 가스요금의 카드납부가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최대사용량 300㎥/월(약 21만원) 이하의 가스를 사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도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전국 29만 8000여 가구(계량기 기준으로는 G2.5(4등급)가 해당)가 추가로 카드납부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도시가스협회와 4개 주요 카드사(BC, 신한, 삼성, 롯데)는 ‘카드수수료 인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춘 바 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시ㆍ도에서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인터넷을 통해 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카드납부를 확대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스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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