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일러 사고급증, 권장사용기간 도입 재논의
적정교체주기 ‘7~8년’ VS 제조사 자율에 맡겨야

[에너지신문] ‘가스보일러는 얼마나 사용하고 교체해야 사고 없이 비교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가스보일러의 성능과 노후정도를 봤을 때 사용기간은 7~8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사용시기가 길어질수록 보일러의 열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로 인한 사고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제조사별로는 각기 입장이 다른 것이 바로 권장사용기간이다. 제조사별로 제품 부품에 대한 품질과 사용수명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내구연한(최대사용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후 가스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스보일러의 적정교체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권장사용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가스보일러 사고는 여타 사고와 비교해 사망자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노후보일러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권장사용기간 표시 의무화’를 시행할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사는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을 진행 중이며 제조사별로 의견을 취합해 5월경에는 배기통 이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 의무화와 함께 권장사용기간에 대한 표시의무하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가스보일러 사고제품은 대부분이 2000년 초중반 설치된 제품들이다. 2000년 전후 사용이 일반화된 FF(강제급배기식) 가스보일러는 이전 CF(자연배기식), FE(강제배기식) 등의 과거생산된 제품과 달리 전용보일러실의 설치가 필요 없고, 주거공간을 비롯해 설치 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제품들이다.

따라서 FF형 가스보일러가 일반화된지도 15년 이상이 경과 됐고, 이들 제품에서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CO중독 등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외적인 명분에도 권장사용기간의 도입은 좀처럼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가스보일러 권장사용기간 도입 문제는 CO중독사고가 빈번했던 2000년경에도 이미 한차례 제도 도입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권장사용기간 표시에 대한 의견은 공감했지만 제조사별로 권장사용기간에 대한 의견이 달라 최종 제도 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에 추진되는 권장사용기간 표시의무화 역시 각 제조사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 제조사들이 7~8년 정도를 일반적인 권장사용기간으로 표시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 도입의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A보일러 제조사 관계자는 “가스보일러의 특성상 제품 효율 역시 그 정도 기간이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조사별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7~8년 정도를 가스보일러 권장사용기간으로 정해 소비자들을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획일적인 권장사용기간에 반대하는 제조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실제 가스보일러 권장사용기간은 제조사의 기술능력과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가 정밀도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권장사용 기한 표시의무화에는 공감하나 회사마다 각기 자율적으로 가간을 정해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년이나 8년 등 일정기한을 권장사용기간으로 획일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관련제도에 대한 도입 성사여부는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조사별로 각기 다른 권장사용기한과 표시방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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