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자력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참담함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으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과 그에 따른 질병발생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법규 개정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채 탁상행정에만 매몰돼 관련 업계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

가스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관련, 개정 법 규정에서는 1~2명의 안전관리자가 해 오던 일을 4~5배 가량 증가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법 개정에 따라 전국 도시가스사가 동시에 방사능안전관리에 관한 특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차폐체 문제의 경우 법에서 수치화 해 제시된 기준이 다양한 작업장의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돼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다. 일정한 방사선량의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을 위한 법,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면 곧 수정이 뒤따를 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 및 비용 낭비는 법을 따르고 준수해야 하는 일반 국민의 몫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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