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5.6% 인상요청 불구 물가여건 우선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결국 7월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됐다.

지식경제부는 LNG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도시가스 요금이 1월과 5월 두 차례 인상된 데다 최근 물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당초 가스공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 반영을 위해 5.6%(소매요금 기준)의 인상(안)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지경부는 최근 고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비상시 정부의 연동제 유보방침을 따라야 한다.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동결 또는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7~8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번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조치에 따라 실제 7~8월간 약 784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할 전망이며, 향후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미수금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