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물량 대부분 마감… 전기세 절감 효자

[에너지신문] 태양광 대여사업이 올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들이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접수 신청을 모두 마감했으며 아직 마감하지 못한 업체들도 마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태양광 대여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에스피브이, 이든스토리(해줌),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 한라이앤씨 등 총 8곳이다. 이들 중 상당수의 업체가 올해 접수 물량을 모두 소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로 선정된 한 업체 관계자는 “올해까지 물량은 이미 마감됐으며 접수순으로 이달부터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태양광대여 사업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는 개인 사용자가 비싼 투자 설치비를 들이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대여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여료를 지불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빌려 쓰는 방식이다. 단독주택은 기본 7년간 매월 7만원 씩, 공동주택은 7년간 매월 4500∼7600원씩 납부한다. 7년간 임차료를 지불하면 태양광발전설비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 이후에는 임차료 없이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대여사업자 역시 대여료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REP는 발전사업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경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12.8MW 규모로 7500가구 보급을 목표로 진행되며 사업대상은 평균 350kWh 이상 전력사용가구로 1가구당 3kW 규모의 개별설치가 가능한 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산업부는 국내 보급이 활성화가 되는 2017년에는 태양광대여사업 모델 해외 진출을 도모해 아시아 등 전략 국가를 선정해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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