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위주 기준에서 주거 및 상업·산업용으로 단순화
용어정의 EN부합화, 콘덴싱용 플라스틱 배기통 허용
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통합 상세기준 설명회’

▲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최경석 박사가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개정 배경과 플라스틱 배기통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현행 국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도록 대대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 위주의 설치기준은 주거용과 상업·산업용으로 구분되며 도시가스와 LP가스로 구분돼 있던 기준은 하나로 통합된다. 또 EN규격에 맞춰 용어정의도 새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시설은 현행 사용시설 기준을 유예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부록을 통해 관련기준이 유지되며 신규시설은 통합 상세기준에 맞춰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2일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가스보일러 통합 상세기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사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중 국민의견 수렴과 함께 코드 개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6월 기술기준위원회 통해 관련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새로 개정되는 가스보일러 통합 상세기준에는 사용처의 구분과 별도로 배기통 제조기준이 새롭게 정비된다. 이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분리, 부식, 배기통 이탈 등 무려 37건의 가스보일러 배기통으로 인한 CO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겨울에도 군산과 평창에서 각각 가스보일러로 인한 CO중독사고가 발생해 잠자던 남녀와 일가족 3명 등 모두 5명이 사망했다. 이들 사고 원인은 모두 배기통 이탈과 배기통의 캡이 이탈되면서 보일러에서 배출된 배기가스가 실내 유출돼 피해를 입은 CO중독 사고였다.

또 콘덴싱 보일러의 보급과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플라스틱 재질의 배기통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최경석 박사는 “유럽의 경우 일찍부터 콘덴싱 가스보일러 보급이 이뤄지면서 1988년부터 배기통 관련 사고원인을 분석했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 배기통 기준이 마련됐다”며 “PH2의 산도를 가진 가스보일러 응축수로 인한 가스킷 마모, 부식 등의 사고와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관련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의 경우 EN1443(일반요구사항)을 통해 플라스틱, 메탈, 콘크리트, 세라믹 등 4가지 배기통 재질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국내 기준의 경우 스테인리스(메탈) 재질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기준개정을 통해 기존 일반형 보일러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기통을, 콘덴싱보일러의 경우 내열플라스틱 배기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현재 생산이 중단된 자연배기식(CF) 가스보일러에 대한 기준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으며 모호한 표현의 기준들은 용어정의 등이 추가되며 보다 명확화 됐다.

또 스테인리스 배기통 역시 배기통 이탈 등의 사고를 방지히가 위해 현행 스토퍼 접속방식을 리브 및 밴드 등으로 고정토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새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스보일러 통합 상세기준 설명회를 가득메운 업계 관계자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현행 ▲일반사항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 사용시설 내용과 혼재돼 있는 4종의 사용시설 상세기준이 ▲일반사항 ▲시설기준 ▲기술기준(점검기준) ▲검사기준(검사항목, 검사방법) 등 주거용과 상업·산업용 2종의 가스보일러 상세기준으로 일원화 된다.

주거용은 주택 등에서 단독배기 방식 또는 개별난방용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주택 등에서 중앙난방용으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주택에서 2대 이상의 가스보일러를 하나의 연통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는 상업·산업용 설치 검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가스소비량 232.6kW(20만kal/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와 안전관리자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관리하는 가스보일러, LPG 도시가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소비량 232.6kW를 초과하는 연소기와 함께 같은 공간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관련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절차대로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새롭게 정비된 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바로 현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보일러 시공업에 종사하는 시공자들에 대한 안내와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후속 조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측은 제도개정 사항과 관련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등 관련단체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가스보일러 통합 상세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배기통 이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배기통 고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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