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업계 - 갈라파고스 규제, 비용대비 실효성 없다
검사기관협회 - 비공식 사고 많아 제도 폐지시 위험

[에너지신문] 지하매몰형 저장탱크의 굴착검사 폐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업계 간의 찬반이 갈리고 있다.

LPG충전업계는 한번 검사에 수 천 만원의 검사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불합격 판정사례가 없다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데 반해, 검사기관협회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크고 작은 검사 불합격 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검사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규제 폐지 건은 최근 산업부의 규제완화 사항으로 상정돼 곧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제 폐지건은 이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포럼에서도 한 차례 건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는 해당규제의 폐지나 완화 등의 조치는 양 업계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매몰 저장탱크 국내 도입배경

지하매몰 저장탱크의 굴착검사가 도입된 것은 1986년 말부터다. 80년대 이전까지 저장탱크들은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상에 설치돼 왔으나 이후 충전소에 대한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심내 부지확보가 어려워지자 지하 격납식으로 저장탱크를 설치해 안전거리를 줄이는 충전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85년 말 경남 마산시에 위치한 한 충전소 저장탱크에서 경판에 균열이 생겨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지하격납식이 아닌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매몰형 저장탱크의 설치방식이 도입됐다.

이후 지하매몰형 저장탱크 설치가 허용되면서 안전거리 완화에 따른 도심내 충전소 설치가 쉬워졌고,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매몰탱크의 안전관리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지하매몰형 저장탱크의 내면은 5년마다 개방검사를, 외면은 15년마다 굴착검사를 통해 부식 등 위험요소를 육안으로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20톤 지하매몰형 탱크를 기준으로 약 2000만~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사에 소요되는 80~90% 비용은 방호벽 철거와 원상 복구비 등 굴착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순수 검사비는 200만~300만원이 소요된다.

검사 폐지 - 충전업계

지하매몰형 저장탱크 굴착검사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해당사자인 충전업계다.

LPG충전업계는 매몰형 저장탱크검사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실제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제도의 폐지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검사가 진행되는 수십여일 동안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까지 합하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전업계측은 굴착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모래 건조상태나 침투수 상황 등을 파악해 이상징후가 있어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 굴착검사를 진행하거나 AE(음향탐상기법) 등 새로운 진단기술을 통해 검사주기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중이다.

굴착검사 유지 - 검사기관협회

하지만 검사기관 협회는 “굴착검사 현장에서 (비공식)드러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그 주요 사례로 10여개 현장을 지적했다.

▲러버시트 박리 및 훼손 ▲탱크 외면 부식(계산 두께 18mm/측정두께 15mm 탱크교체) ▲탱크 기초 고정 불량으로 침수시 탱크 부양 ▲탱크 연결배관 부식 ▲전기방식 불량 ▲탱크실 벽 규열 및 방수 불량 등이다.

또 현행 굴착검사 이외에 저장탱크 외면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기술은 없다며 안전성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현행제도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폐지 앞서 신중한 판단 필요 

사실 지하매몰형 저장탱크에 대한 굴착검사는 관련검사를 먼저 운영해 왔던 일본에서조차 폐지된 검사방식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로 일본 역시 업계의 경제적 부담과 검사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폐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과 달리 국내의 경우는 지하매몰저장탱크에 대한 전기방식조치가 90년대 후반에 와서야 적용됐고, 일본의 사례처럼 오랫동안 관련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무작정 따르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현장에서 지하매몰형 저장탱크의 부식이나 사고로 인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여러 검사업체들의 주장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