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17개 시·도, 245개 시·군·구 대상 평가
세종·제주·서울 송파구·인천 남구·남동구 등 총 7곳

[에너지신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송파구, 인천 남구·남동구, 광주 광산구, 전북 장수군 등 7곳이 환경부가 실시한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17개 시·도, 2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이 같이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평가는 특·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그룹으로 나눠 사업장 점검실적,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실적 등 사업장 관리기반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평균 점검률은 97.2%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평균 점검률 100%를 기록해 가장 실적이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가 99.9%, 경상북도는 99.8%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14년도 점검률이 74.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점검률이 93.9%로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단속한 2015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10.8%로 2014년 8.6%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의 위반율이 광역도보다 대체로 높게 조사됐으며, 특·광역시 중 서울특별시(24.1%), 부산광역시(21.3%), 대전광역시(21.2%)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2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최대인 곳은 경기도 파주이며 1인당 441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소인 곳은 부산 중구로 1인당 3곳을 담당하고 있다. 최대와 최소 차이가 약 150배에 이르러 단속 공무원의 적정한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국 시·군·구의 11%인 27개 지자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계획·결과와 위반사업장을 공개하지 않는 등 홍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7곳의 지자체에 대해 정부 포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점검률, 위반률, 환경관리 홍보실적, 위반내용의 중대성(고발 건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업소별 가중치 부여기준,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결재자 인정범위 등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정·보완하고 일부 지자체의 홍보실적 부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산정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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