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환경부, 정부3.0 협업으로 통관부터 감시망

[에너지신문] 불법, 불량 수입 펠릿의 유통방지를 위해 산림청과 관세청, 환경부가 협업검사를 진행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불법·불량 목재펠릿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환경부와 수입 펠릿에 대한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목재펠릿은 가정난방용이나 산업 및 발전용으로 쓰이는 나무 연료다. 특히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라 최근 소비량이 증가하며 최근 수입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지 않는 제품이 유통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품질 검증이 안된 저가의 불법·불량 목재펠릿은 보일러와 발전기 등의 고장 원인이 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업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품에 대한 단속이 유통단계에서만 이루어져 근본적인 불량, 불법제품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불량, 불법 펠릿은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을 통관하거나 바이오고형연료(Bio-SRF)를 목재펠릿으로 위장 수입하는 불법 의심 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협업검사를 통해 펠릿 불법·불량 제품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미비점을 개선한 뒤 검사를 주요 세관, 타 목재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목재펠릿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갖춰야 하며 검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통관·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