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 도안 시행유예

▲ 에너지효율 표시 도안 신구 비교(예시)

[에너지신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질량검사총국(AQSIQ)과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의 개정 시행을 10월로 연장토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텔레비전(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에 대한 동 규제는 6월부터 신규 도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새로운 도안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6월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전제품의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은 중국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동 규제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기업들에게 최소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난 5월 16일 요청했으며, 관련 제품의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도 미리 대비토록 관련정보를 전파한바 있다.

지난 5월 31일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질량검사총국과 면담·질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당국은 개정된 에너지 효율 표시 도안의 적용을 10월 이후로 연기하고 대상품목은 텔레비전(TV), 냉장고, 에어컨 등 기존의 33개 품목과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과 빔프로젝터 2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규정은 2개월 이내에 공표할 예정이며,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우리측과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에너지효율 표시 적용 시기가 늦춰져서 우리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다소간 확보됐지만 신규 도안을 따라야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 대상이 35개 품목으로 범위가 넓고, 우리 수출·통관에 직결되는 만큼 우리 중소기업 등이 관련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준비 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표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동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또는 국가기술표준원(TBT 중앙사무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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