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규정 고시

[에너지신문] 전기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하고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규정했다.

이 고시는 13일부터 시행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고시에서는 용어를 정의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한다.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토록 했다.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니로 1.6GDI 하이브리드로 규정했다.

또 △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NX300h(2,494cc)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94cc) △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로 규정했다.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심 1회충전 주행거리는 19 km 이상, 최고속도는 60 km/h 미만으로 했다.

고속전기자동차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7 km 이상, 최고속도는 60 km/h 이상으로 했다.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50 km 이상, 최고속도 : 60 km/h 이상으로 했다.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BMW i3 전기자동차 △닛산 리프 ‘LEAF’ 전기자동차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로 규정했다.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버스는 △한국화이바 이프리머스(e-PRIMUS) △티지엠 이화이버드(e-FIBIRD)로 고시했다.

이와함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토록 했다.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K5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로 했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와 관련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했다.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1.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구 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ℓ)

휘발유

경유

LPG

1000 cc 미만

19.4

-

15.5

1,000 cc~1,600 cc 미만

15.8

21.6

13.2

1,600 cc~2,000 cc 미만

14.1

16.0

11.4

2,000 cc 이상

11.8

14.3

9.7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ℓ)

18.0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하며, 이 경우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각각의 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한다.

3. 전기자동차의 기준

구분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중‧대형승합

자동차

저속

고속

전기

버스

경형․소형․중형

경형

소형

중형

에너지

소비효율

(km/kWh)

3.5 이상

1.0 이상

* 경형․소형․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저속전기자동차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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