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비밀 국내외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형'

[에너지신문]  국내 PE배관 및 이음관, 밸브제조사인 코스모아이앤디 대표인 S씨와 임원 N씨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표 S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이사  N씨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구속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2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항, 제50조 등을 위반했고,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의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전 근무했던 피해 회사에서 경쟁사인 현 코스모아이앤디 이직 후 이사로 재직 중인 N씨는 7년과 2년 등 총 2차례 9년여간 피해회에 금형제작 과장과 생산총괄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현 회사뿐만 아니라 국외로까지 유출한 점이 인정됐다.

또 N씨가 국외에 유출한 피해 회사 영업비밀의 경우 피해 회사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스모아이앤디 대표인 S씨 역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취득한 후 피해 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경쟁업체가 됨으로써 유형 또는 무형의 피해를 준 점이 양형의 이유로 고려됐다.

특히 재판이 시작된 후 이들 모두는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의 손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어떠한 노력도 없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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