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약 5조 원을 투자해 10년 후 현재의 유럽국가 수준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당장의 정책방향은 전기·수소·가스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퇴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의 현실을 감안할 때 10년 후가 아니라 5년 후, 3년 후 그 정책목표는 더 빨리 실현되길 바란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저감 세부계획에서도 엇박자가 보인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퇴출을 위해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다시 신차로 경유차를 구입할 때에도 보조금이나 각종 세금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경유차는 살 때도 폐차할 때도 모두 정부가 지원을 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친환경차량으로 꼽히는 LPG차량에 대한 사용제한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현재 LPG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택시·렌터카 등 특정 법인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LPG차량을 확대할 경우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사용제한 이유인데, 세금 문제는 그 문제대로 따로 풀면 될 일이다. 차량 사용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자체적으로 봉쇄해 놓고 세금 문제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신차에 대한 구입보조금 지원도 좋고, 수소·전기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 보급에 나서는 것도 좋다. 하지만 보다 손 쉽게 현행 제도를 수정해 개선이 가능하다면 마다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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