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 지역난방공사와 협약 체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인 하수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지역난방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 바이오가스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이를 전기와 난방열로 생산·판매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체결, 전국 최초로 ‘하수 바이오가스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에 LNG 등 화석에너지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사업은 물재생센터의 신재생에너지인 하수 바이오가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는 일 최대 40,000㎥의 하수 바이오가스를 난방공사에 공급하고, 난방공사는 이를 연료로 사용해 일평균 78MWh의 전기와 90GCal의 열을 생산해 판매하게 된다.

서울시는 집단에너지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되며, 난방공사는 사업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 등 집단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비용 전액을 투자하고 전기와 난방열 판매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현재 난지물재생센터에 하수 바이오가스를 난방열과 전기로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는 2012년 말부터 주변 지역인 난지와 고양시 약 7,900세대에 전기와 지역난방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하수 바이오가스 이용 집단에너지 사업은 공공기관과 에너지 사업자가 상호 윈-윈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사업 모델’로서 의미를 더한다.

서울시는 하수 바이오가스 공급으로 매년 약 29억원의 수익을 얻게 됐고, 난방공사는 그동안 고가의 LNG를 연료로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하수 바이오가스를 싸게 연료로 이용하게 돼 수익성 개선의 효과를 보게 됐다.

또 서울시와 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으로 연간 석유환산 9,400톤의 화석연료 수입대체 효과와 더불어 CO2 16,00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게 됐다.

난방공사는 2022년까지 사용 연료의 10%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해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사용제’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혐오시설로만 인식되던 난지물재생센터가 전기와 난방열을 생산하는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로 변모하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하수 바이오가스 발생량 증대, 하수 잠열 이용, 태양광 확대 등 서남·중랑·탄천·난지물재생센터의 잠재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활용해 오는 2015년까지 현재 32% 수준인 서울시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률을 46%까지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이드라인’과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 (2007년 4월2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정책목표를 설정,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집단에너지 사업을 계기로 물재생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하수 바이오가스 등 잠재 에너지원의 개발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해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률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나갈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화석연료 사용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적극 개발 활용해 국제유가인상 등 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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