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구매시 휘발유차ㆍ전기차 가격차이 없어져
산업부, 수소차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보급 추진

[에너지신문] 8일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수소차는 도심용 버스 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8일부터 전기차를 구매해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를 구매할 경우 가격차가 없어지게 됐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월 7일 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추경 편성안을 편성,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1만대 중 전기버스 100대는 종전대로 1억원 정액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차량, 충전소,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의 3대 걸림돌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다.

산업부는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을 2020년까지 개발하고, 서울과 제주에 공용급속충전기를 2km 마다 촘촘하게 설치해 충전불편을 올해 안에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차에 대한 국비 보조금 상향조정과 함께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 감면, 통행료·주차요금 할인, 전용번호판 도입 등 인센티브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도심용 버스 개발, 택시·카쉐어링 시범사업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0년까지 100기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차에 대해서도 구매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전기차와 동일한 운행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미래자동차의 핵심요소기술 개발에도 4개 업종간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용 파워반도체, 투명․플렉서블 OLED, 자율주행차용 인지ㆍ제어 부품, 주행거리 연장을 위한 고밀도전지 등이 그 대상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4개 업종에 대한 R&D 기술개발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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