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리실 안전점검 결과 등 반영한 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구역압력조정기 설치 허용,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제한 폐지

구역압력조정기 허용을 위한 안전기준과 LNG 연료용 선박에 대한 가스공급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실시한 총리실 안전점검 결과 및 행당동 CNG버스사고 이후 제시된 CNG충전소 사고예방대책을 반영해 도법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도시외곽지역 및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정압기 설치 시 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구역압력조정기를 설치(정압기 설치비용의 1/6)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또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선박 배출가스 기준강화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비해 국토해양부 등에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도입을 추진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량수요자로 지정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에 액화도시가스의 선박충전사업이 포함된다.

현재는 선박 연료용으로 LNG를 공급(충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자동차 연료 또는 저장탱크를 지상에 고정설치한 곳에서만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선박연료의 LNG 공급이 본격화 되면 디젤대비 35% 연료비 절감과 환경개선 편익 연 3억원, 연 550㎏ 탄소 절감 등이 기대된다.

총리실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정압기지ㆍ밸브기지 및 지구정압기에는 의무적으로 대테러 대비 CCTV 등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압기지ㆍ밸브기지 및 지구정압기의 경우 현재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계책과 경계표지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상에 설치된 정압기 조명도 확보가 의무화된다. 유사시 안전운전조작에 필요한 최소 조명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CNG 충전소 등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 CNG 차량 점검장비 및 점검방법 강화, 가스용품 사용 의무화 등이 제도화 된다.

안전점검장비에 검사용거울(또는 반사경)과 휴대용 방폭전등 2종, 검검기준에 ‘가스설비 연결부 도시가스누출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도시가스 충전시설에 설치된 설비가 가스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설비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계실 및 산업용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의 경우 설치높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시공상의 편의를 도모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1일까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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