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 경쟁력 강화차원 석사법 개정안 마련

석유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석유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수출입자의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 개정작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조건부등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석유사업자에 대한 공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마련된 ‘석유시장 투명성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석유수출입업자 비축의무 규정을 폐지한다.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에서다.

조건부등록 제도 관련 규정도 삭제된다.

현행 법 상에는 ‘조건부등록’과 ‘본등록’이 이원화돼 있어 ‘조건부등록’을 이용한 폐해 및 행정력 낭비소지 등이 발생해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건부등록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또 부과금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과세현황 등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석유사업자에 대한 공표범위에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까지 포함해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 예외사항으로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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