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구축 지원 시범사업 참여사업장도 모집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18일부터 21일까지 중소사업장(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제외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KVER) 참여활성화 제고를 위해 중소사업장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상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로부터 배제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필요성과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 등을 적극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중소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중소사업장이 보다 용이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사업(KVER) 관련 고시를 지난 4월 28일자로 개정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르면  우선 감축사업(KVER) 지원기준을 완화(기존의 연간 500tCO2에서 100tCO2로 하향 조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기준을 완화(배출량 증명자료를 계측데이터에서 설계자료 및 에너지 구매영수증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을 지원(최대 500만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고시개정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감축사업(KVER) 참여과정에서의 주요 장애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향후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설명회 등 다양한 사업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감축사업(KVER) 참여를 크게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경기, 부산, 창원 등 중소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에너지관리공단은 국 내외 탄소시장 동향은 물론 감축사업(KVER) 참여방법, 각종 정부 지원정책, 중소사업장의 감축사업 관련 인프라구축 지원내용 등을 설명회 참여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무상지원, 감축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무상지원, 교육참여 기회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중소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활성화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은 7월 말까지 21곳을 모집할 예정이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가 아닌 중소사업장만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희망 신청기업이 21곳을 넘을 경우에는, 에너지사용량 및 감축 잠재량이 많은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신청은 8일부터 15일까지 FAX, 이메일 또는 전화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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