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월까지 관련 지침 개정할 것”
업종별 재할당 등 업계 요구 연내 검토

[에너지신문] 정부가 오는 9월까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업 투자 장애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할당계획을 점검, 조기감축실적 인정 확대 및 배출권 부족 업종에 대한 재할당 가능성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산업‧발전분야) 1차 이행년도 결산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연평균 가격은 1만 2028원이었으며 거래량은 총 483.7만톤에 달했다. 특히 1차 이행연도 정산 시점인 올 6월까지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6월 거래량은 166만톤으로, 전체 거래량의 38%에 이르렀다.

산업 및 발전분야 402개 대상 기업 중 324개 업체가 법정시한인 6월 말까지 배출권 제출을 완료했다. 나머지 78개 업체는 추가할당, 할당취소 등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 중이다.

기업들은 감축시설 투자, 배출권 구매, 차입 등으로 정산에 대응했으며 과징금 납부 대상은 거의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예상이다.

배출권거래제 1차 이행연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들은 △조기감축실적 인정 물량 증가 △업종간 할당량 균형화 △증설 인정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하반기부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연내에 할당계획을 점검, 조기감축실적 인정 확대 및 업종에 따른 재할당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9월 증설 인정기준 검토 등 할당 관련 지침을 개정, 제도 시행이 기업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신산업 △청정에너지기술 △저탄소발전 등 시장과 기술을 통한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규제 완화 및 집중 투자로 사업모달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주력산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한다.

또 기업이 기술을 확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분야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후석탄화력 폐지 및 기존 석탄발전소 성능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