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국무회의 의결

[에너지신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최대 5만원까지 인상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이에 맞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요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과징금 요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 과징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하여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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