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직무 교육 시작으로 관련지침 개정 및 현장점검

▲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는 임업용 면세유류 담당자 직무 교육 장면.

[에너지신문] 임업용 면세유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선림청이 나섰다. 앞으로 관련지침 개정과 함께 지속적은 교육과 현장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업용 면세유류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9일 경기도 여주 중부목재유통센터에서 ‘2016년 임업용 면세유류 담당자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산림청과 임업용 면세유류 취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협업해 진행됐으며 면세유류 취급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임업용 면세유류는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림작업 경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업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휘발유·경유 등의 석유류 제품을 말한다.

면세유류 부정수급은 현재 정부합동 비정상화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중점 추진되고 있다.

교육에서는 지역 산림조합 면세유류 취급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법령, 면세유류 공급업무 내용과 주요 민원 대응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임업용 면세유류의 사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직무 교육과 현장 점검·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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