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과세 형평성 차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석유 및 LNG에 대해서도 일명 친환경세(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LNG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19일 국회 제출했다.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해 활용토록 하고 있다.

시·군에서 징수한 화력발전·원자력발전·석유류·천연가스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또는 천연가스 인수기지 등 각각의 시설이 위치해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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