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5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너지신문] 집단에너지 사업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후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인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한 후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약 250만 세대의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했다.

윤후덕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큰 성장에는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