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대책 일환…공업지역 시군구에도 허용

[에너지신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군·구에만 허용하고 있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 시·군·구에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중이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23일부터 이같은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 시·군·구에도 허용하는 것으로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을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송전선로를 기존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특히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지열에너지 설비를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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