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1일까지...2분기 15건 126억 인정받아

[에너지신문] (사)ESCO협회는 2016년 3분기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2016년도에 성과확정,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을 체결, 2016년 8월 31일 이전 준공된 ESCO사업이다. 동일 ESCO투자사업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비율대로 자체투자실적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분기 실적으로 인정받은 자체투자실적사업은 총 15건으로 총 금액은 126억 1800만원에 이른다.

협회 관계자는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장한다"며 "신청기한을 놓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 마감기한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02-2081-2168, 2173)으로 문의하거나, 협회 홈페이지(www.esco.or.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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