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제작자ㆍ자동차제작자, 신고 서류 하나로 통일 간소화

[에너지신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양식이 간소화 된다. 업체는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과 실적 보고서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제작사와 자동차제작사는 ‘차량별 에너지소비효율’과 ‘생산(수입), 판매실적’ 서류를 한 장의 양식으로 신고 가능하다. 서식 구성은 전과 동일하다.

지난 1월까지 타이어제작자는 전년도 타이어의 생산, 수입 및 판매실적을, 자동차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각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타이어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개정의 취지는 서식의 간소화에 있다”며 “행정은 물론 업체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빙자료는 이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된 상호로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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